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요건 ● 재산과 관계없이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● 사업자등록을 했고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닐 시 소득이 1원도 없어야 함 ● 사업자 등록을 안 한 프리랜서로,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재산요건 ● 형제자매일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합이 1.8억 원 이하 ● 배우자, 직계존비속일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합이 9억 원 이하 - 9억 원이 넘을 경우 재산과표가 5.4억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가능 - 재산과표가 5.4억 원을 넘을 경우 사업소득을 포함한 합산 소득금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가능 피부양자 등록 1. 필요한 서류 작성 피부양자 취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(취득, 상실) 신고서, 발급한 지 3..